gaudi의 세상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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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04 재외국민등록부터 운전면허신청까지
  2. 2008.09.04 독일 비자신청부터 발급까지
재외국민등록부터 독일운전면허신청까지는 연속적인 절차이므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각종 민원업무 신청이 가능해진다.

- 담당관청
재독 한국영사관, 대사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 Turm2 빌딩 11층,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 am Main
업무시간 : 월-금 09:00-12:00, 14:00-16:30

-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신청서, Anmeldung 사본, 여권 원본 및 사본(사진면,독일 비자면, 최초입국일 스탬프 날인란)

- 추가 정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시 수수료는 40 Cent 임.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건물 바로 앞에 주차 후 용무를 마친 다음 민원실에서 무료주차권 받을 것.


[운전면허 공증]

- 담당관청
재독 한국영사관, 대사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 Turm2 빌딩 11층,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 am Main
업무시간 : 월-금   09:00-12:00, 14:00-16:30

- 구비서류
여권, 비자 /원본 +사본, Anmeldung 사본, 한국면허증

- 추가 정보
재외국민 등록시 같이 할 것.
배우자의 운전면허증 공증 신청시 수기로 기록된 위임장 가져갈 것(한국어로 작성, 배우자 서명)


[운전면허증 교체 신청]

- 담당관청
거주지 관할 Vekehrsamt (비자 발급한 관청)
Bad Homburg 업무시간 : 월,화 08:00-12:00, 화 13:30-15:30, 목 13:30-16:30

- 구비서류
독일면허증신청서(담당자 앞에서 작성), 사진 1장, Anmeldung 사본 1장, 수수료(35.6euro), 한국면허증 사본, 한국면허증, 여권, 비자/원본+사본, 한국운전면허 공증본

- 추가 정보
독일에 Anmelden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증 교환신청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독일에서는 6개월간만 유효하므로 국제운전면허증은 출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다.
배우자 면허증 갱신시 필히 본인이 가야함.
독일면허증은 입국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발급이 가능. 즉, 4월에 입국을 했다면 10월에 발급 가능.
발급시점이 되면 담당관청에 다시 찾아가 한국면허증을 맡기고 독일 면허증을 받아옴.
한국 출장이 잦은 경우, 회사의 Letter가 있으면 한국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음.
담당관청의 Service buero로 가서 대기번호표를 받아서 Führerschein에서 자기 번호를 기다려서 신청 (Bad Homburg는 Service buero는 0층, Führerschein는 1층 왼쪽)
업무시간 : 월,화 08:00-12:00, 화 13:30-15:30, 목 13:30-16:30
Posted by gaudi
독일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자는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노동허가(Arbeitsberechtigung)를 먼저 받은 후에 체류허가를 받게 된다.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일반적인 체류허가로서 체류목적과 연관성을 두지 않는 허가이다. 기간형과 무기한형으로 나뉘어지는데 독일에 파견나와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이다.

1)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 일반체류허가는 기한을 정하여 발급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장이 가능. 독일에 처음 입국하는 경우 대부분 사증(Visa)발급시 이러한 기간형 일반체류허가를 받는다(최단 1개월에서 최장 2년) 

2)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충족조건
   ① 이미 5년 이상동안 일반체류허가를 받고 있을 것.
   ② 노동허가(Arbeitsberechtigung)를 받고 있을 것.
   ③ 독일어를 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을 것.
   ④ 자신과 가족을 위한 충분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
   ⑤ 추방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무기한 일반체류허가는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보장케 하여 주고 독일에서 충분한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 귀화(Einbuergerung)하지 않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독일에 동화(Integration)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독일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일차적 단계로 부여하는 체류허가이기도 함. 단 만일 일자리가 없는 외국인이 무기한 일반체류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그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비자신청 절차]

- 담당관청
거주지 관할 Vekehrsamt. 거주지에 따라 다름.
Bad Homburg 주소 : Tower 3 Ludwig-Erhardt-Anlage 3, 61352 Bad Homburg
Bad Homburg 업무시간 : 월,화 08:00-12:00, 화 13:30-15:30, 목 13:30-16:30

-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Fax로 송부함)
비자신청서, 여권 사본, 여권사진2매, Dispatch order, 전입신고(Anmeldung) 사본, 영문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재정보증서)

- 추가 정보
Fax를 보내기 전에 담당자에게 전화로 Work Permit과 Residence Permit을 신청한다고 알림.
Fax를 보낸 후 잘 받았는지 확인전화를 해볼 것.


[비자발급 절차]

- 담당관청
거주지 관할 Vekehrsamt.

- 구비서류(비자신청 때 Fax로 보낸 서류를 모두 가져간다)
비자신청서, 여권 사본, 여권사진2매, Dispatch order, 전입신고(Anmeldung) 사본, 영문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재정보증서), 수수료(1인당 60Eur)

- 추가 정보
비자신청 후 발급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됨.
심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전화로 연락하여 비자를 받으러 오라고 알려줌.
체류허가증과 노동허가증은 담당자가 여권에 붙여준다.
Posted by gau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