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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04 독일 비자신청부터 발급까지
독일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자는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노동허가(Arbeitsberechtigung)를 먼저 받은 후에 체류허가를 받게 된다.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일반적인 체류허가로서 체류목적과 연관성을 두지 않는 허가이다. 기간형과 무기한형으로 나뉘어지는데 독일에 파견나와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이다.

1)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 일반체류허가는 기한을 정하여 발급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장이 가능. 독일에 처음 입국하는 경우 대부분 사증(Visa)발급시 이러한 기간형 일반체류허가를 받는다(최단 1개월에서 최장 2년) 

2)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충족조건
   ① 이미 5년 이상동안 일반체류허가를 받고 있을 것.
   ② 노동허가(Arbeitsberechtigung)를 받고 있을 것.
   ③ 독일어를 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을 것.
   ④ 자신과 가족을 위한 충분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
   ⑤ 추방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무기한 일반체류허가는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보장케 하여 주고 독일에서 충분한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로 귀화(Einbuergerung)하지 않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독일에 동화(Integration)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독일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일차적 단계로 부여하는 체류허가이기도 함. 단 만일 일자리가 없는 외국인이 무기한 일반체류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그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비자신청 절차]

- 담당관청
거주지 관할 Vekehrsamt. 거주지에 따라 다름.
Bad Homburg 주소 : Tower 3 Ludwig-Erhardt-Anlage 3, 61352 Bad Homburg
Bad Homburg 업무시간 : 월,화 08:00-12:00, 화 13:30-15:30, 목 13:30-16:30

-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Fax로 송부함)
비자신청서, 여권 사본, 여권사진2매, Dispatch order, 전입신고(Anmeldung) 사본, 영문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재정보증서)

- 추가 정보
Fax를 보내기 전에 담당자에게 전화로 Work Permit과 Residence Permit을 신청한다고 알림.
Fax를 보낸 후 잘 받았는지 확인전화를 해볼 것.


[비자발급 절차]

- 담당관청
거주지 관할 Vekehrsamt.

- 구비서류(비자신청 때 Fax로 보낸 서류를 모두 가져간다)
비자신청서, 여권 사본, 여권사진2매, Dispatch order, 전입신고(Anmeldung) 사본, 영문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재정보증서), 수수료(1인당 60Eur)

- 추가 정보
비자신청 후 발급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됨.
심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전화로 연락하여 비자를 받으러 오라고 알려줌.
체류허가증과 노동허가증은 담당자가 여권에 붙여준다.
Posted by gaudi